이번 상생임대 개선후 제도 문의드립니다.
2024년까지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 : A주택 보유, 임대중
신규 : B주택 보유, 실거주중
B주택을 2022년10월에 임대주고, 만기이후 2024년 10월에 상생임대하려고 합니다.
B주택 상생임대 혜택을 받으려면(양도세비과세 2년거주요건면제) A주택을 2024년 10월 이전에 매도해야하는지, 아니면 2024년 12월까지 매도 해야되는지요?
A주택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1주택 기준이 삭제 되었기 때문에 꼭 임대당시에 1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 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도 관계 없습니다.
요건에 맞게 상생임대한 1주택을 양도할때에만 1세대1주택을 만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B 주택 양도일 당시 1세대 1주택자라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B 주택 매도 전 A 주택을 양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3%9D%EC%9E%84%EB%8C%80%EC%A3%BC%ED%83%9D-%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D%8A%B9%EB%A1%8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은 상생임대요건 충족 이후에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주택의 매도시점과는 관계 없습니다. A주택 매도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