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종전주택>
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2022년 1월 2일 잔금 및 등기
2. 2022년 1월 30일 전세입자와 신규 계약
3. 2024년 1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내로 계약 갱신 예정
4. 2026년 2월이후 매도할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성립
<신규주택>
1. 비조정지역에서 2023년 12월 13일 청약당첨됨
2. 2027년 9월 입주예정(세대원 전원 전입)
신규주택 완공후 3년이내(2030년초)에 종전주택 처분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 상생임대인조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세를 비과세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