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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1.27

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종전주택>


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2022년 1월 2일 잔금 및 등기


2. 2022년 1월 30일 전세입자와 신규 계약


3. 2024년 1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내로 계약 갱신 예정


4. 2026년 2월이후 매도할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성립


<신규주택>


1. 비조정지역에서 2023년 12월 13일 청약당첨됨


2. 2027년 9월 입주예정(세대원 전원 전입)


신규주택 완공후 3년이내(2030년초)에 종전주택 처분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 상생임대인조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세를 비과세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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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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