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종전주택>
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2022년 1월 2일 잔금 및 등기
2. 2022년 1월 30일 전세입자와 신규 계약
3. 2024년 1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내로 계약 갱신 예정
4. 2026년 2월이후 매도할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 성립
<신규주택>
1. 비조정지역에서 2023년 12월 13일 청약당첨됨
2. 2027년 9월 입주예정(세대원 전원 전입)
신규주택 완공후 3년이내(2030년초)에 종전주택 처분
위와 같이 진행했을 때, 상생임대인조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세를 비과세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