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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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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과 전세계약시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와 며칠전 오피스텔 가계약했다 오늘 정식으로 계약일이었는데 가계약한 전세가 보다 2000만이상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임대보증 보험에 임대인이 전세금 전액을 가입 안해주고 임대보증보험을 일부만 가입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일부가입 동의서에 사인해달래서 아직 하진 않았어요. 이럴땐 곤란한데 어떤 선택해야할까요 조언구합니다. 전세가가 현시세의 90%이상된듯합니다.앞으로도 전세가 더 하락할수도 있구 이런 건은 어떻게 일처리 해야 현명할까요.이미 정상적으로 계약은 한상태이고 임대인이 서류 챙겨서 HUG에 상담하러 간다네요.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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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23.03.2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보증보험을 전세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가입해달라는것은 그전세금에 보증보험승인이 안날확률이 매우높습니다.

    보증보험은 무조건 가입되는것이 아니라 감정평가해서 위험하거나 높은 전세금은 보증보험회사에서 거부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90퍼센트 이상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액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