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계약 만기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문제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계약만기전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으로 계약했고 현재 임차인이 만기 한달 전 이사간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현재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조율중인 상황입니다(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 받은상태)
저는 당연히 특약사항대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려하는데요,
임차인은 통상적으로 만기가 얼마 안남으면 그냥 집주인이 내는거라며 동의하질 않네요. 부동산 중개인도 명확하게 답변하진 않고 그냥 자기가 잘해주겠다며 말을 돌리는 느낌입니다.
궁금한 것은
1)특약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보증금 반환시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2)만약 기존 임차인이 얘기한데로 한달전에 이사하지 읺고 갑자기 의견을 바꿔 만기시까지 한달 더 지내고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제가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하는지
>>제 생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나가기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의견을 바꿨음으로 그에따른 손해도 본인이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ex.계약금 배상문제)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특약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면 보증금 반환시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2)만약 기존 임차인이 얘기한데로 한달전에 이사하지 읺고 갑자기 의견을 바꿔 만기시까지 한달 더 지내고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제가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하는지 => 이미 기존 임차인과는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되신 상황으로 보이고, 이를 이제와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뒤집어 퇴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당연히 그 손해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