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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방96
점잖은나방96
24.01.11

임대인이 특약사항 위반 했는데 전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입니다.

- 확정일자o 전입신고 o 보증보험 o

- 현재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계약했을 당시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매매가는 1억 3천 정도, 본인이 계약한 전세금 1억6천5백)

-전세보증금: 1억6천5백 / 임대인이 대출 받은 금액: 총 2억 4천 (다른 오피스텔들도 묶어서 담보로 설정한 후에 대출 받음. 그 중 하나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임)


1. 근저당 없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바뀜. (전입신고 이후)(계약 승계 조건)
2. 계약서 특약사항에 ' xxxx xxx호 근저당 없음. 전세기간 동안 어떠한 제한물건도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음

3. 바뀐 임대인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내가 모르게 근저당권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4. 계속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됨. 그 후로 임대인 연락 안되다가 계속 하니까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함.

5. 해결 안되고 있고, 이제 연락 두절 상태임.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계약 중도 해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일단 임대인한테 중도 해지 하겠다고 카톡이랑 문자랑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정 안되면 그냥 소송 걸려고 생각 중인데 소송 걸면 비용과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그리고 승소 시에 그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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