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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방96
점잖은나방9624.01.11

임대인이 특약사항 위반 했는데 전세 계약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입니다.

- 확정일자o 전입신고 o 보증보험 o

- 현재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계약했을 당시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매매가는 1억 3천 정도, 본인이 계약한 전세금 1억6천5백)

-전세보증금: 1억6천5백 / 임대인이 대출 받은 금액: 총 2억 4천 (다른 오피스텔들도 묶어서 담보로 설정한 후에 대출 받음. 그 중 하나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임)


1. 근저당 없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바뀜. (전입신고 이후)(계약 승계 조건)
2. 계약서 특약사항에 ' xxxx xxx호 근저당 없음. 전세기간 동안 어떠한 제한물건도 설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음

3. 바뀐 임대인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여 내가 모르게 근저당권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4. 계속 모르고 지내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알게됨. 그 후로 임대인 연락 안되다가 계속 하니까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함.

5. 해결 안되고 있고, 이제 연락 두절 상태임.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계약 중도 해지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일단 임대인한테 중도 해지 하겠다고 카톡이랑 문자랑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정 안되면 그냥 소송 걸려고 생각 중인데 소송 걸면 비용과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그리고 승소 시에 그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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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특약사항위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계약해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다툰다면 최소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165,000,000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한다는 가정하에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액 : 643,500 원

    송달료 : 78,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