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서 궁금해요?
본인에게 만으로 9세인 자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000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자녀는 두 번 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9세에 2천
19세에 2천
이렇게요?
그리고 성년에겐 10년마다 5,000만원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로 이어보면 19세에 2,000을 받게 되면 21세에 다시 5,000을 줄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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