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에 2천만원을 받았다면 21세에는 3천만원까지 주셔야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1세에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 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