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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라기
가을바라기22.01.30

미성년자 증여에 관해서 궁금해요?

본인에게 만으로 9세인 자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000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 자녀는 두 번 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9세에 2천

19세에 2천

이렇게요?

그리고 성년에겐 10년마다 5,000만원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로 이어보면 19세에 2,000을 받게 되면 21세에 다시 5,000을 줄 수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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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의 판단은 증여일 전 10년의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9세에 2천만원을 받았다면 21세에는 3천만원까지 주셔야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1세에 증여일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10년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의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 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