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재산을 2천만원을 증여하고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게 다시 만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 3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2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되는 것이며,
종전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후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합산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증여한 3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종전 10년 이내의 2천만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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