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
23.02.26

자녀가 19세때 2천, 20세때 3천 증여하면 증여한도 넘어가지 않는거죠?

미성년 자녀 나이 19세대 2천만원 증여하고 20세대 3천만원 증여하면, 10년 합산은 5천만원 되는거고 20세 넘었으면 증여한도는 5천만원이니까 증여한도 넘어가지 않는거죠? 그래서 증여세 내는건 없는거 맞나요?? 이후에 29세때(10년 합산 다시 카운팅되는 시점) 다시 2천만원 증여할 수 있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