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1년미만 단기매도에 해당한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대략 (16억 - 12.6억) X 50% = 1.7억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이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20. 8. 18.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