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건물 매매를 25.03 건물을 매수하고 25.06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금액 126000만원 매도 금액 16억 예상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비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기 양도이므로 세율은 50%, 지방소득세 5%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외에 기타 부대 비용을 7천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부담할 세액은

    양도소득세 1억3천4백만원, 지방소득세 1천3백만원 합계 1억4천7백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1년미만 단기매도에 해당한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대략 (16억 - 12.6억) X 50% = 1.7억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이라면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20. 8. 18.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주택이 아니라면 55%)의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