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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 후 부부한정 특약으로 아내가 들어갈때, 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중고차 구입시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 후 부부한정 특약으로 아내가 들어갈때, 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남편 99: 아내1 일 때 피보험자 남편, 부부한정특약으로 아내가 들어갈때 보험료와

남편1:아내99 일 때 피보험자 남편, 부부한정 특약 아내가 들어갈 때 보험료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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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보험료가 결정되는것이 아니고 본인의 가입경력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요율이 좋으신분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차량 지분율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은 표준등급, 가입경력, 가입나이 등으로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에 보험 가입은 더 저렴한 명의자로 가입을 하면 되고 차량 지분의 차이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경우에 대한 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기명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할지,

      배우자로 할지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