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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6

통상 이야기하는 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보다는 정규직,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게 들립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 분류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일반 근로자들이 적용되는 근로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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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19.07.2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란 비정규직이면서, 기간(시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 근로자 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은 동일하며 다만 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

    주휴수당의 발생여부가 판단되고, 4대보험 가입의무도 구분되고, 퇴직금 지급여부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담당 직무의 중요도 및 비중입니다. 단순, 반복적이거나

    업무가 난이도 및 비중이 낮으며,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성과창출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는 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에게 부여하고, 조직의 핵심직무는 정규직에게 부여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책임감과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와 보상에서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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