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아르바이트란 비정규직이면서, 기간(시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 근로자 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은 동일하며 다만 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
주휴수당의 발생여부가 판단되고, 4대보험 가입의무도 구분되고, 퇴직금 지급여부도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담당 직무의 중요도 및 비중입니다. 단순, 반복적이거나
업무가 난이도 및 비중이 낮으며,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고(성과창출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는 계약직(아르바이트 포함)에게 부여하고, 조직의 핵심직무는 정규직에게 부여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책임감과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와 보상에서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