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는 공개채용 절차 등을 통해 입사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