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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도지
인자한도지23.06.14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입사후 2년을 열심히 근속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는 없는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인가요?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은 전환이 되어도 계약직이니까 해외연수 같은 사내 프로그램 등에서 정규직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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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매합니다.

    무기직은 계약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규직이냐, 정규직도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해당 사업장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다수의 근로자를 보통 칭하는데

    무기직과 보통 처우를 달리 두기 때문에 정규직과 같다고 보기도 애매해서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보시는게 낫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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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에서 전환된 경우가 많고 정규직은 입사시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가 많아 채용 경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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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니며,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정규직과 별도의 직군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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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법적으로 정규직을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정규직과 구분하여 쓸 경우는 직군에 따라 분리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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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공개채용 절차 등을 통해 입사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한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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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의미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채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이라 부르고 계약직(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자들을 무기계약직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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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이 비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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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구분할 때에는 무기계약직은 보조인력으로 보아 인사에 있어서 별도로 관리되어 관리자가 될 수 없는 직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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