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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참밀드리252
특출난참밀드리252
23.08.08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질의할 것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더 상세하게 기술하면

1. 사용자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경고처분을 하였고

2. 경고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경고처분 전에

해당기관의 상급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황이였고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받은 경고처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받은 2차 가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사용자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가(경고처분을 내린 복무담당자는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급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경고처분을 한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살펴보니

1) 관계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의 여부, 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특히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회통념을 넘을 경우에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의합니다.

노동자는 상급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황이였고

이후에 사용자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가(경고처분을 내린 복무담당자는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급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의 행위가 경고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문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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