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의 실무경력으로 채용할 때의 허용 범위
감사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감사담당으로 임기제 5급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임기제 규정
“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
감사업무가 아닌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실무경력에 해당 및 적정한 채용에 되는지? 부적정 채용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국어사전: (실무경력 )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실제의 업무와 관계되는 것
[5급 경력직 채용 규정]
인사규정(정규직) : 1. 공무원 7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자격증(기사이상) 소지자로 해당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규정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부정채용 사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의 부적정 채용 사례들이 JDC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5일 JDC에 따르면 감사실은 채용기준 위반 신고가 접수된 자회사 JDC파트너스㈜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최근 주의요구 1건, 개선요구 2건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JDC파트너스 경영지원처는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보안직원(7급)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대표이사·외부인사)에게 응시자들의 지원서류를 원문 그대로 제공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응시자들의 이름과 현 근무지 정보를 별도의 여과 과정 없이 노출시킨 것이다.
지난해 5월 보안팀장(4급) 1명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때는 공고문에 지원자격을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만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도 설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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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정 등 토대로 노무사 정식 의견서를 받아보셔야 하는 내용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근무경력이나 요건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