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03

중과된 취득세 환급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21년 두번째 주택을 사면서 취득세 중과 냈는데요.

3년 이내에 첫번째집 팔면 중과된 취득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3년이란 등기일자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