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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03

중과된 취득세 환급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21년 두번째 주택을 사면서 취득세 중과 냈는데요.

3년 이내에 첫번째집 팔면 중과된 취득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3년이란 등기일자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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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을 갖춘다면 신규주택 취득 당시 납부한 중과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분기한 판단은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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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중과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는 계약서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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