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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푸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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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주캑구입 취득세 감면 받고 3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취득세 다시 추징되는지

생애첫 주택구입 혜택을 받고 구입을했는데 3년이 안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일부지분을 증여하려고하는데 이러면 감면 받앗던 취득세가 추징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 내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이 됩니다. 일부 처분해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