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아파트 분양후 입주한지 한달되었습니다. 21일 시행령 생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중 3년이내 매도시 추징대상 조항이 있던데 사정상 3년이내 매도하면 받은 환급분보다 더 토해내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