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에서 면제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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