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후 3년이내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애최초 아파트 분양후 입주한지 한달되었습니다. 21일 시행령 생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중 3년이내 매도시 추징대상 조항이 있던데 사정상 3년이내 매도하면 받은 환급분보다 더 토해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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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200만원 이내에서 면제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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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당초 신고기한부터 추징사유발생일까지의 미납가산세를 포함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 토해내지는 않고, 감면 받은 세액을 그대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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