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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황여새168
참신한황여새16824.02.26

이런경우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지방에 살며 4년전 제명의로 부모님이 해주신 24평 4억짜리 아파트 한채가 있고..

(예비신랑은 모름)

조만간 예비신랑과 신혼집으로 34평 6억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할예정인데(혼인신고는 아직 계획 없음)

그럼 34평 공동명의 등기친날로부터 4년전 매수한 24평 아파트를 2년내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없는건가요??

답변해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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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혼인신고하시면 질문자님은 2주택이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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