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1채와 무허가 주택(토지는 등기된 상태)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무허가주택을 매매 또는 증여, 멸실 등을 미리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따른 절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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