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현재 공시지가 4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6년전에 구매해서 임대해준상태구요.

무허가 건물-시골집을 (토지만등기함) 3년전에 3천만원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지금 매도할 경우에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건물등기가 없어서 1주택자로 해서 양도세 면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