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시골집을 (토지만등기함) 3년전에 3천만원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지금 매도할 경우에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건물등기가 없어서 1주택자로 해서 양도세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