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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23.04.04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현재 공시지가 4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6년전에 구매해서 임대해준상태구요.

무허가 건물-시골집을 (토지만등기함) 3년전에 3천만원에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지금 매도할 경우에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건물등기가 없어서 1주택자로 해서 양도세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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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주택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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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 1채와 무허가 주택(토지는 등기된 상태)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에 해당됨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무허가주택을 매매 또는 증여, 멸실 등을 미리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따른 절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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