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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마귀157
보고싶은사마귀15722.11.28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2017년3월 구매한 아파트 당시 2억6천.


지금 판매하려고하는데 현재거래가 4억5천.


1가구1주택이며

2017년부터 2022년초까지 거주했고

현재 본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있습니다.(주소지이전함)


본인이 매매하려는집에는 딸.사위가 거주합니다.

이상태로 매매해도 비과세해당되나요?

거주자여야 비과세라는 말이있어서

확실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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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기간도 2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2년 이상 보유&거주하셔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비과세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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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쉽게말해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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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당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참고로 '17.03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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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요건은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보유해야 하며,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어야 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됨)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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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자인 상태에서 보유 2년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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