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요건은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보유해야 하며,
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어야 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됨)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