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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북극곰22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과태료를 사전 납부 할 시 20% 감면이 된다고 통지서에 적혀있는데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면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고지서에 감경된 금액 과태료는 따로 안적혀있네요
과태료가 13만원이나 끊겨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떡우주선8958
안녕하세요. 넉살좋은베짱이59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과태료 처분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민원 24에 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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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등에263
안녕하세요. 신랄한등에263입니다.
일반도로와 달리 어린이보호구역내선 과태료가 많이 비싸더라구요. 벌점없이 과태료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