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가 나왔는데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면이 안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과태료를 사전 납부 할 시 20% 감면이 된다고 통지서에 적혀있는데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면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고지서에 감경된 금액 과태료는 따로 안적혀있네요
과태료가 13만원이나 끊겨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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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넉살좋은베짱이59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과태료 처분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민원 24에 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