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과태료13만원이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과태료13만원만 내면 벌점은 없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으므로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