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과태료 통지서를 읽어보니 사전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 된다고 적혀있는데
신호 위반은 과태료가 감경이 안되고 전액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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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인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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