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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꾀꼬리33
매너있는꾀꼬리3322.01.14

제작년 연말정산 못한거 이번에 가능한가?

작년 제작년 회사 그만 두고

쉬다가 작년 10월 쯤 일 자리를 다시 구해서 다니고 있는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부양 가족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쓰신 카드나 보험 관련것 등등 다 넣어도 되는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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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10월 부터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라면 이번 연말정산은

    현재의 직장에서 처리해줄 것이고,

    부양가족인 어머니가 나이요건/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포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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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21년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어머님이 소득활동을 하지않는다면 어머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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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전년도에 신고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가 아닌 별도로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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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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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하셔서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전용>경정청구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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