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및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이상이면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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