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발급하는 식당이 일반영수증 발급하는 식당으로 등급이 올라가려면 기준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식당도 일반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사실상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등급의 개념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유가 없고, 일정 매출액(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며, 낮은 매출액이라도 신청 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식당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같은 증빙을 원래 끊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냐 일반영수증이냐에 대해 기준을 따로 나눠놓은 건 없습니다! 좀 나이 오래되신 분이 운영하신 곳은 카드영수증 발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간이나 일반 영수증을 주실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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