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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때 지원금이 "병원"에서 근무한 분들도 육아휴직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1년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회사나 근로자에 불이익이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병원(회사)에 지원금이있는지 있으면 신청 방법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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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종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근로자 복귀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되는데 바로 퇴사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빼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한 회사도 사업주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사직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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