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으로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