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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여치104
대담한여치10422.08.01

육아 휴직시 복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복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에서 1년에 한번주는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주면 항의해서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2. 육아 휴직 중 교육수당지급이 되나요?

hdr-net 지원되는 학원에서 배울수 있는데 육아 휴직중에도 가능한가요?

육휴자는 안된다고 하면 강제 할수는 있나요?

3. 육아 휴직 중 건강검진지원 유무

간단하게는 취업중에 받은 복지를 육아휴직중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되더야 하지만 안해준다고 하면 받을수 있는 강제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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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외에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사에도 복지 등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직자에게는 상여금이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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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수당 및 건강검진지원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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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교육수당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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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으로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휴직 중인 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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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업무제공을 전제로한 복리후생이라면 육아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제공과 무관하게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제공되는 복리후생이라면 적용될 것입니다.

    한편 복지포인트, 교육수당지급, 건강검진 지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 관련한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기존에 기업에서 해오던 관행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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