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보정명령 문자도 이메일도 없다가
제목 처럼 나홀로 소송 진행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정명령 나오면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하다가 이번에 보정명령 12.01일에 보냇다고 하는데 문자도 이메일도 없엇습니다
오늘 갑자기 문자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왔습미다
재판부에 항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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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송달하지도 않았음에도 소각하명령을 내렸다면,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정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바로 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송달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오류일 수도 있어서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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