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 개인연금 수령시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펀드매매 수익은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개인연금 만기시 5년간 연금 수령받으면 연금받는 금액은 5월에 하는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에 가입하는 납입하는 중에 발생하는
소득, 수익 등은 향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로 과세
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은 2023.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연금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16.5%의 세율을 적용받는 완전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신청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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