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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타조111
특수근로종사자로 일하는 it프리랜서인데요.
5월 종소세신고 세무사한테 맡긴상태인데요.
2025년3월부터2026년3월까지 월세를 살았는데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세무사한테 맡기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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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인 특수근로종사자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자인 근로소득자만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월세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