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지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분들만 가능한 것인지요?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외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모두 가입하고, 복식부기 등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그 대상은 아니며 위의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 등에 한정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