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머리를 긁다가 옆에 있던 여성분 머리가 제 팔꿈치와 부딪혔습니다. 어떠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그 분이 부딪힐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딪혀서 저도 놀랐습니다.
엄청 큰 동작도 아니었고 고의성도 없었기 때문에 세게 부딪힌 것 같진 않은데 피해자분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제가 연락처를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만약 이 분이 ct와 mri 등을 찍고 검사를 한다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민사의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것이던데 폭행에는 과실이 없지 않나요?
만약 배상을 해야한다면 제가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