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실수로 옆사람 머리와 제 팔꿈치가 부딪혔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에서 머리를 긁다가 옆에 있던 여성분 머리가 제 팔꿈치와 부딪혔습니다. 어떠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그 분이 부딪힐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부딪혀서 저도 놀랐습니다.
엄청 큰 동작도 아니었고 고의성도 없었기 때문에 세게 부딪힌 것 같진 않은데 피해자분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제가 연락처를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만약 이 분이 ct와 mri 등을 찍고 검사를 한다면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민사의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것이던데 폭행에는 과실이 없지 않나요?
만약 배상을 해야한다면 제가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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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머리를 긁다가 부딪힌 정도라면 큰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비용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큰 피해가 있기 어려워 질문자님에게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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