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위협당했는데 신고되나요?
전 여자고 지하철에 앉아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취한것처럼 몸을 잘 못가누면서 서있었어요.
저는 그냥 핸드폰하며 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딱콩하는것처럼 손가락 자세를 취하더니 제 이마에 손을 갖다대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막으며 “왜그러세요??????”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나 옆 지하철칸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쫒아오더니 제 양 팔을 잡고 “왜그래요???”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뭐가요????” 그랬는데 또 왜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움에 벌벌 떨었지만 “아저씨가 저한테 (딱콩하는 손자세를 취하고 그 아저씨 이마에 갖다대며)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그러시는건데요???? 저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은건지 하는척을 하는건지 이제 내린다는 이야기를 하며 또 제 팔을 툭툭 치곤 자기 내린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데려와 달라하고 놀란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위협한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너무 화가나서 신고를 하는게 어떠냐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이며, 폭행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확인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팔을 잡은 부분이 폭행이나 강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야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