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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80

훌륭한바다꿩80

25.02.12

지하철에서 위협당했는데 신고되나요?

전 여자고 지하철에 앉아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취한것처럼 몸을 잘 못가누면서 서있었어요.

저는 그냥 핸드폰하며 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딱콩하는것처럼 손가락 자세를 취하더니 제 이마에 손을 갖다대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막으며 “왜그러세요??????”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나 옆 지하철칸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쫒아오더니 제 양 팔을 잡고 “왜그래요???”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뭐가요????” 그랬는데 또 왜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움에 벌벌 떨었지만 “아저씨가 저한테 (딱콩하는 손자세를 취하고 그 아저씨 이마에 갖다대며)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그러시는건데요???? 저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은건지 하는척을 하는건지 이제 내린다는 이야기를 하며 또 제 팔을 툭툭 치곤 자기 내린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데려와 달라하고 놀란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위협한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너무 화가나서 신고를 하는게 어떠냐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이며, 폭행죄 및 협박죄 모두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cctv 확인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팔을 잡은 부분이 폭행이나 강제 추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이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야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