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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3.10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법인차량 유용이 해당하나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 전무이사가 이번에 본인차량을 법인리스 외제차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영업 또는 기술, 출퇴근 등 사용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되나요?

일전에 주거지도 회사 내규를 무시하고 따로 임원숙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규정에 없어 제공을 못해준다고 얘기하였는데 또 다른 직원 명의로 숙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또한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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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을 사적용도로 타고 다니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 자신 가족들이 타고 다니도록 한 것입니다

    사택 역시 회사 내부 규정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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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전무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회사 정관 내지 내규, 실제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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