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원에게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자,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법인으로의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사용시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스용차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의 임원이 주말에 업인 업무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관련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주말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미리 준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