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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담백프로
솔직담백프로24.03.07

법인차량 불법이용에 해당하나요?

A라는 회사에서 매일 출퇴근하며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 자문 역할을 맡아 B회사의 사외이사로 직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B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인차량을 A회사 출퇴근 및 자가용으로 사용하며 B회사 방문 시에만 차계부를 작성하여 정직하게 운용한다고 하면, 법인차량 사적이용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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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B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A회사의 출퇴근을 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A회사의 출퇴근을 하는 것이 B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A회사의 출퇴근을 하는 것이 B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B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 정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B회사의 법인차량을 이용하면서 차계부를 작성하여 정직하게 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차량을 이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적인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쓰신 내용을 보면 사적이용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차계부를 쓰는 행위 등)

    이는 모두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작성자 분께서 사적이용이 신경 쓰이신다면 그냥 B회사 법인 차량의 이용 빈도를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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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회사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B 회사와의 관계에서 법인차량의 목적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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