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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담백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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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법인차량 불법이용에 해당하나요?

A라는 회사에서 매일 출퇴근하며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 자문 역할을 맡아 B회사의 사외이사로 직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B회사에서 제공하는 법인차량을 A회사 출퇴근 및 자가용으로 사용하며 B회사 방문 시에만 차계부를 작성하여 정직하게 운용한다고 하면, 법인차량 사적이용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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