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는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조건부 수급자로 되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 활동 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단에 참여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등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수급자 지원금이 나오는 형태 입니다)
그 외 소득이 날만한 활동은 전무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로 조회해보니 2024년도에 사용한 의료비가 많은 상태며
현금 영수증도 열심히 신청 해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도 찍히던데
(제 부양 가족으로 어머니가 계신데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혹시 도움 될까 싶어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해본 자료 사진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납부한 세금도 없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