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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캥거루164
영리한캥거루16422.06.11

실업급여 수급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쉬다가 10월쯤에 입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연말정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중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용한 소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를 해야하는건가요?

2.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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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중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용한 소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를 해야하는건가요?

    ㅡ소비에 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외하여야 하며

    2.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를 하는게 맞나요?

    ㅡ위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로소득 수령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연도 중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연말정산시 제외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간동안에 지출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