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쉬다가 10월쯤에 입사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연말정산 때문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중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용한 소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를 해야하는건가요?
2.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중간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용한 소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를 해야하는건가요?ㅡ소비에 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외하여야 하며
2.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를 하는게 맞나요?
ㅡ위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당해연도의 연말정산은 전년도 근로소득 수령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연도 중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연말정산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간동안에 지출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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