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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24.01.2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습니다.

7년동안 4대보험 가입대상이었다가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외국 플랫폼(비고라이브 용역)을 통해 외화를 받아 환전 1,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단체로부터 지원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요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3.3%)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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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을 수령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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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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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 플랫폼에서 외화를 받은 것과 국가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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