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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22.10.03

절도 합의후 합의서에 첨부될 서류가 무엇인가요?

성명 쓰고. (인) 부분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 사인이나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그리고 인감도장을 찍었을 땐. 인감중명서.

그 외에 사인이나 지장을 했을땐 신분증 앞뒤면 사본울 첨부하면 되나여


첨부서류는 원고. 피고. 꺼 다 첨부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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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의사를 번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도장은 권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이 어렵다면, 서명 또는 지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했을 때 필요하며, 막도장, 서명, 지장으로 한다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것만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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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했음이 표시되면 충분하면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면 좋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피해자 것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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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경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서명, 날인 등을 하면 되긴 합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인감증명서 첨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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