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의사를 번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막도장은 권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이 어렵다면, 서명 또는 지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했을 때 필요하며, 막도장, 서명, 지장으로 한다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것만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