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매입 증빙으로 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 부가세 신고시에 부가세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시에 비용처리된 만큼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법인의 이익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 2억 초과 3천억 이하인 부분은 20%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에 따라 증빙을 주고 받아야 하며 이는 세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