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에서 실정산금액보다 과발행 해주었을때 법인세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산해줘야할 곳에서 실제정산해줄금액보다 더 과발행해주겠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게되면 그만큼 저희가 매입세액이 커지니까
세금 덜 내라구요. (가까운 지인이긴 합니다)
근데 법인세면에서 볼때는 매년 부채로 끌고가야하는데
대표님께서 얘기주시기를 나중에 대표자가 뺀걸로 한걸로 하고 나중에 쓰신다는데 내용자체가 이해안가서요..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실제 발행된금액이 정산금액보다 과발행 시
부가세와 법인세면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나중에 과발행해서 차액발생된 금액은 무조건 거래처에 정산된걸로 통장에 찍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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