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1인 근무 급여계산 이게 맞나요?
2일근무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했습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은 6시간근무 1시간 휴게 형태였고
급여는 210만원 책정이였습니다.
중도입사해서 7월 1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7월 18일에 7월 20일 휴무를 앞당겨 썼습니다.
12일(근무) 13일(근무) 14일(휴무) 15일(근무) 16일(근무) 17일(휴무) 18일(휴무)
몸이 갑작스레 안 좋아져 수술하게 되어 18일 오후에 19일부터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고 퇴사를 밝혔습니다.
사측에서는 12일부터 16일까지의 급여만 정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일급 71,350원으로 계산해 4일치를 입금했는데 2,100,000원/31일*7일 의 급여 계산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