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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풍뎅이136
기막힌풍뎅이136
22.03.16

연차수당을 더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0.12.08입사

22.01.31퇴사로 1년 1개월가량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휴일없는 병원이였고, 주4일,5일을 번갈아가면서 근무하였습니다.

평일은 10-21시 / 주말은 11-17시 근무시간이였고 점심1시간,휴게시간30분씩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3개 사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대체-8개 가 있어서 실제 연차는 7개로 알고 있고,

퇴사시에 연차-4개 / 대체휴무-2개 미사용건이 있었습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출근율 계산이 어려워 통상적으로 80퍼센트가 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연차4개/대체2개에 대한 수당을 이미 지급한것 같은데

아래의 금액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엔 1년차에 15개가 추가로 발생되어서 지급해야되는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 회사측이랑도 소통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ㅠ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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