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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풍뎅이136
기막힌풍뎅이13622.03.16

연차수당을 더 청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0.12.08입사

22.01.31퇴사로 1년 1개월가량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휴일없는 병원이였고, 주4일,5일을 번갈아가면서 근무하였습니다.

평일은 10-21시 / 주말은 11-17시 근무시간이였고 점심1시간,휴게시간30분씩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3개 사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유급휴가대체-8개 가 있어서 실제 연차는 7개로 알고 있고,

퇴사시에 연차-4개 / 대체휴무-2개 미사용건이 있었습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출근율 계산이 어려워 통상적으로 80퍼센트가 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연차4개/대체2개에 대한 수당을 이미 지급한것 같은데

아래의 금액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엔 1년차에 15개가 추가로 발생되어서 지급해야되는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 회사측이랑도 소통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ㅠㅜㅠ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2.08입사

    22.01.31퇴사로 1년 1개월가량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이렇게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그러므로, 26개중에서 (기 사용분 + 대체분 + 연차수당 지급분)을 제외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개수가 몇개인지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일수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의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3일분의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2.8~2021.11.7(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발생)

    - 2020.12.8~2021.12.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연차휴가 발생일수: 총 26일(11+15)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상기 산정된 연차휴가 26일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한 날을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4개/대체2개에 대한 수당을 이미 지급한것 같은데

    아래의 금액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20.12.8/22.1.31퇴사라면

    1년하고 2개월이므로

    총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대체갯수 및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


  • 1.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연차는 총 26개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미사용분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도 공개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