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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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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권리금에대한 기타소득신고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시설권리금에대한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입금액포함신고후, 재무제표고정자산과 손익계상)

무형(영업권,바닥권리금)이 아니기때문에

기타소득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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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대가 지급시 지급금액에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입니다. 수입금액 제외로 하시고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며,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정자산을 팔고 받은 대가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수입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