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차감징수세액이 - 로 존재 한다는걸 처음 확인 했습니다
22년에 A회사 퇴사 후 이직-> B회사 퇴사 루트라서요
A회사 퇴직할때는 퇴직금에 포함하여 차감징수세액을 돌려 받은 듯 하고
B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퇴직금이 아닌 2개월 급여 +@를 받고 퇴사 하였는데
지금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 로 떠 있어서요 급여명세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급여가 증액 되었다거나 했던 내용도 없던데 B회사로 요청 하니 퇴사할때 준 2개월급여+@를 가지고
그정도 줬으면 다 준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종소세 신고할때 기납부로 잡고 신고 해도 별탈 없나요
노동부 신고를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건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