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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새55
즐거운황새5523.05.25

중도퇴사자 차감징수세액 종소세 신고시 원천징수상 결정세액에 더해서 기재 하면 안되나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차감징수세액이 - 로 존재 한다는걸 처음 확인 했습니다

22년에 A회사 퇴사 후 이직-> B회사 퇴사 루트라서요

A회사 퇴직할때는 퇴직금에 포함하여 차감징수세액을 돌려 받은 듯 하고

B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퇴직금이 아닌 2개월 급여 +@를 받고 퇴사 하였는데

지금 보니 차감징수세액이 - 로 떠 있어서요 급여명세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급여가 증액 되었다거나 했던 내용도 없던데 B회사로 요청 하니 퇴사할때 준 2개월급여+@를 가지고

그정도 줬으면 다 준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종소세 신고할때 기납부로 잡고 신고 해도 별탈 없나요

노동부 신고를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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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이는 회사가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은 것이고 근로자에게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제로 납세자가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임의로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할 수는 없으며, 회사와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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