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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징수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내기 싫어서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10% 정도 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미납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회사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부과한
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포함하여 완납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이 떄, 반환 방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각 공단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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