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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낚였네
또낚였네23.01.23

사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시 일시불로 체납?

사대보험 들고싶은데 첨엔 안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해서 알아보니

일시불로 체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됩니다 ㅠ

180~240만원 정도 빠진다는데 ㅠ

평균잡아서 그렇게 말해준거같고

분할납부는 안되는건가요?


어디에 전화로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ㅠ


그리고 연말정산도 미루고 근로계약서도 안주고 뭐하나 되는게 없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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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징수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내기 싫어서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

    4대보험료는 10% 정도 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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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미납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회사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부과한

    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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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포함하여 완납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이 떄, 반환 방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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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각 공단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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