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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6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내보낼 경우,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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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사이에 영업권이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곧 권리금 계약서인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지위에서 그러한 계약을 한다면 그것은 권리금 계약서라기보다는 일종의 약정합의서라 할 것입니다.

    권리금약정서나 같은 의미이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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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과 관계가 없지만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려고 인수를 하거나 할때는 당연히 권리금을 주고 받을 수 있고 계약서도 권리금 계약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권리금 계약잔금시점이 임대차계약 해지 시점이 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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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돈이 오고가야될 상황에서는 계약서작성으로 확실히 해야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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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셔도 되고 사실상 작성을 안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다만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도 있으니 작성하시는게 낫겠죠?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와 달리 전차주에게 지급하는 관행상의 금전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의 액수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요지에 있는 부동산의 권리금이 더욱 높습니다. 권리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장사하기가 수월한 구역의 부동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의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는 권리금이 붙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관련된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까닭에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인근 점포의 관행으로 존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그로 인해 금액을 거래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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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권리금이 오고 갔다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영업 하다가 새로운 새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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