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셔도 되고 사실상 작성을 안해도 무방하긴 합니다.다만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도 있으니 작성하시는게 낫겠죠?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와 달리 전차주에게 지급하는 관행상의 금전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의 액수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요지에 있는 부동산의 권리금이 더욱 높습니다. 권리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장사하기가 수월한 구역의 부동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의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는 권리금이 붙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관련된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까닭에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인근 점포의 관행으로 존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그로 인해 금액을 거래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