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면서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의 시설비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서 권리금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