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결한매사촌269
고결한매사촌26919.05.13

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날때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을 내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쉬는게 맞고, 또는 근무할 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런거 없이 출근하고 추가수당도 따로 지급받지못하였으면 법적으로 신고가 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2.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정리하자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당연 지급하는 (일급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