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2.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1.5배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정리하자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당연 지급하는 (일급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