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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사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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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 회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날때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을 내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쉬는게 맞고, 또는 근무할 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런거 없이 출근하고 추가수당도 따로 지급받지못하였으면 법적으로 신고가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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